‘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가 첫 번째 공판 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제도.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3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라며 “법원이 소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수사기록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검찰측의 신문에 응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강제 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수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를 거론해 달라는 요청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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