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당락가를 ‘사인펜 현장검증’

  • 입력 2003년 4월 1일 19시 14분


광학판독기(OMR) 답안지 작성에 사용한 사인펜이 컴퓨터용일까, 일반용일까. 사법시험 1차 당락(當落)이 사인펜 한 자루에 의해 갈려질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7일 서울 강남의 한 사인펜 생산공장에서 답안지에 사용된 사인펜 잉크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5월 황모씨(36)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려진 것.

황씨가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사법시험 1차시험 채점 결과 몇 과목에서 0점을 받은 뒤 채점 확인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OMR로 판독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수(手)채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 이에 법원은 직권명령을 내려 황씨 답안지에 대해 수채점을 실시했고 황씨는 합격점인 83.5점을 넘어선 83.875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부가 황씨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다툼이 생겼고 황씨측이 현장검증을 제의한 것.황씨 변호인은 “컴퓨터용과 일반용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며 과학적 검증을 거쳐 채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