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1000개 동시도청 가능, CDMA식 통신망도 보안 무방비

  • 입력 2003년 4월 1일 19시 14분


유명 통신보안 업체가 ‘휴대전화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년4개월여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정원 도·감청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는 이와 관련,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 의견서가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견서 내용 및 경위=사무실 등에 대한 도청 여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한국통신보안㈜은 2001년 11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 통신망도 최근에는 도·감청이 가능하다”며 “현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보안유지가 전부”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휴대전화 도청의 경우 사용자가 도청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휴대전화 번호 1000개를 대상으로 한 동시 도청 및 64채널 동시 녹음이 프로그램 입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통신보안은 당시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서울지검 특수1부장 집무실의 도청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검색을 실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통신보안측이 제출한 의견서는 휴대전화 도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의견서가 실제 국내에서 휴대전화가 도청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도청 방식=휴대전화 도청은 무선과 유선 구간으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무선구간은 단말기와 기지국을 오가는 전파를 ‘인터셉트’(가로채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전파는 음성통화내용을 휴대전화번호와 제품일련번호(ESN)를 조합한 암호로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가로채기에는 고난도의 첨단기술이 동원되고 있다. 일반적인 도·감청 장비에 비해 매우 비싼 장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가능성’이 논란을 빚는 대목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998년 ‘범죄사례연구 월례보고서’를 통해 “암호해독 전문가들을 동원해 수주일간 작업을 벌인 결과 CDMA 방식의 통신암호를 깨는데 성공했다”고 밝혀 CDMA 휴대전화 도청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다.

유선방식의 도·감청은 교환기∼교환기간의 공중전화통신망(PSTN)에서 이뤄진다. 이곳에서는 암호화된 디지털신호가 일반적인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도·감청이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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