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내용 및 경위=사무실 등에 대한 도청 여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한국통신보안㈜은 2001년 11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 통신망도 최근에는 도·감청이 가능하다”며 “현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보안유지가 전부”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휴대전화 도청의 경우 사용자가 도청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휴대전화 번호 1000개를 대상으로 한 동시 도청 및 64채널 동시 녹음이 프로그램 입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통신보안은 당시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서울지검 특수1부장 집무실의 도청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검색을 실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통신보안측이 제출한 의견서는 휴대전화 도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의견서가 실제 국내에서 휴대전화가 도청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도청 방식=휴대전화 도청은 무선과 유선 구간으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무선구간은 단말기와 기지국을 오가는 전파를 ‘인터셉트’(가로채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전파는 음성통화내용을 휴대전화번호와 제품일련번호(ESN)를 조합한 암호로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가로채기에는 고난도의 첨단기술이 동원되고 있다. 일반적인 도·감청 장비에 비해 매우 비싼 장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가능성’이 논란을 빚는 대목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998년 ‘범죄사례연구 월례보고서’를 통해 “암호해독 전문가들을 동원해 수주일간 작업을 벌인 결과 CDMA 방식의 통신암호를 깨는데 성공했다”고 밝혀 CDMA 휴대전화 도청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다.
유선방식의 도·감청은 교환기∼교환기간의 공중전화통신망(PSTN)에서 이뤄진다. 이곳에서는 암호화된 디지털신호가 일반적인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도·감청이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