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18개 기초지자체 공무원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경북협의체는 1일 “광역단체인 경북도가 기초지자체와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방침은 월권적 요소가 많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말 도내 23개 시군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시군 부단체장 임용은 도가 조정하는 대신 시군 국장급(4급)의 도 전입기회 확대 △도-시군 인사교류의 1대 1 원칙 △자치단체장이 합의할 경우 일방적인 전출입 가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경북도가 인사교류를 명목으로 인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특히 부시장 부군수 등 부단체장 인사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북협의체 김인태 (金仁泰·성주군직장협의회장) 회장은 “부단체장이 공석인 경우 시군 자체적으로 충분히 인사를 할 수 있는데도 경북도가 조정하겠다는 발상은 시군 단체장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부단체장은 경북도 간부뿐 아니라 기초와 중앙정부 등 누구에게나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은 부시장 부군수 인사를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군 공무원들은 또 ‘자치단체장이 합의할 경우 일방적인 전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경북도 간부의 시군 전입을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년동안 경북도와 23개 시군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인사교류는 98년 77명에서 2000년 37명, 지난해 40명 등으로 감소추세다.경북 23개 시군 인사업무 담당자와 경북협의체는 이날 청송군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경북도의 인사교류 방침을 정밀 검토한 뒤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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