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 박봉희(朴奉熙) 검사는 1일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들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70·경북 청송-영양-영덕)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과 함께 돈을 받은 김씨의 부인 정모씨(65)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피고인이 받은 6억원 가운데 2억원은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나 4억원만 추징했다.
의성=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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