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학기 학사 일정과 2004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었던 보건일지등록, 처치투약등록, 건강관리대상자, 건강상담결과 등 4개 업무는 NEIS에서 제외시켰다. 학부모 신상정보도 ‘직업’ 항목을 없애고 ‘성명’과 ‘생년월일’ 등 2개 항목만 입력하기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과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의 수정, 삭제 등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이를 교육부에 일임하기로 했으며 졸업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NEIS 민원서비스 제공 기간도 초중교는 졸업 후 1년, 고교는 졸업 후 5년까지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교원업무 경감과 관계있는 단위업무 등 인권과 관련된 8개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해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전면시행 후 제기되는 쟁점들은 21일경 제3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1차 회의 때와 같이 이날 회의에도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NEIS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교육단체들은 NEIS의 전면 중단을 주장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의 위원회는 NEIS의 시행을 전제로 한 허울뿐인 위원회이며 회의 결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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