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초안은 국가의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어 실태조사, 국어 문화지수 산정, 공공기관별 국어책임관 임명 등 국어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국제국어진흥원 설립, 국어 능력 검정시험 실시와 일정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공용문서와 법규 문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여는 한편, 법안 초안 전문을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문화포럼’에 공개해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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