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최근 문모씨(45·여)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문씨는 2001년 아버지에게서 1억원을 빌리고 3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송파세무서가 증여세 91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씨가 남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에게 1억원을 꾸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데다 장기간 빌린 돈의 일부도 갚지 않은 것은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인 문씨가 증여세를 부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부친에게 돈을 모두 갚았다며 증여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씨의 부친이 장남에게 부동산 매각 자금과 예금 등 23억9000만원을 13회에 걸쳐 송금하고, 금융계좌이체를 통해 다른 아들에게도 3억4500만원을 보내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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