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지난해 말 인천시가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시설 결정된 부지에 대해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 후 민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 현황=인천시는 연수택지개발사업이 마무될 시점인 1994년 연수구 동춘동 962 일대 9만3515㎡(2만8300평)를 유통업무시설 부지로 지정했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이 부지를 99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했다.
시는 2001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수유통업무설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화물터미널 부지와 한양 1차 아파트의 거리는 150여m에서 50여m로 가까워졌다.
서부트럭터미널은 2001년 7월 화물터미널 건립 공사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그 해 11월 공사를 중단했다.
인천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유통업무설비시설 부지에 E마트 주유소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화물터미널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서부트럭터미널에 ‘사업 이행계획서’를 내게 했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올 2월 11일 이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집배송센터(6400평)와 자동차 매매시설, 화물차 주차장(275대), 창고 등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주민 반발=화물터미널 예정 부지에서 불과 50m 떨어진 한양 1차 아파트 1000여 가구를 비롯해 반경 100∼400m에 위치한 대우 삼환 우성 럭키 삼성아파트 등 6000여 가구 주민들은 “대형트럭이 24시간 드나들면서 소음과 매연을 일으키면 주거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양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유춘근(劉春根·71) 회장은 “매일 수백대의 대형트럭이 밤에 들어와 주차할 것이 뻔하다”며 “화물터미널 건설계획이 백지화할 때까지 집회를 여는 등 건립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수구와 트럭터미널 입장=연수구는 이 부지가 94년 유통업무시설 부지로 지정돼 3월 7일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트럭터미널 관계자는 “2001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인천시가 최근 사업 추진을 요구해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주민 반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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