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세 상습체납 아파트 당첨자 분양권 압류

  • 입력 2003년 4월 2일 22시 01분


인천시는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1300여명을 골라내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신도시와 부평구 삼산1택지지구 내 동시분양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여부를 조사한 결과 1329명이 체납한 것으로 확인했다. 체납 건수는 2310건에 금액은 2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내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자료와 체납자 전산자료를 대조해 분양권 압류 대상자를 가려냈다”며 “이번에는 300만원 이상의 시세와 300만원의 이하의 구세나 군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분양권을 압류 당한 체납자 가운데 시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4명(6건)이었다. 또 구세나 군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중구 70명(112건), 동구 17명(27건), 남구 222명(401건), 연수구 109명(157건), 남동구 216명(391건), 부평구 293명(478건), 계양구 218건(419건), 서구 165명(300건), 강화군 8명(8건), 옹진군 7명(11건) 등이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67명(174억원) 가운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10여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시의 체납 지방세는 모두 2363억원으로 나타났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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