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0일부터 매일 오후 1시에서 오후 8시까지 완산구 고사동 객사 뒤편∼국민은행 오거리간 830m 거리의 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 거리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부근에 위치한 오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50% 할인해 줄 방침이다.
주변 상가 또한 주차료 50%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이 거리 주변 상가를 이용하려는 차량은 1시간에 한해 무료 주차가 가능한 셈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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