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해자 배려않은 경찰관에 특별교육 권고

  • 입력 2003년 4월 3일 18시 32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3일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특별인권교육은 인권위가 개별 사안에 맞게 마련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다.

인권위는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이모 경장(37)이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후유증으로 반혼수상태인 피해자 김모씨(37·여)에게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와 함께 극히 예외적으로 실시해야 할 피해자와 가해자 대질조사를 공개된 형사계 사무실에서 실시해 피해자에게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경장의 행위가 경찰청의 ‘성범죄 수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지침과 제34회 유엔총회가 채택한 ‘법 집행관 행동강령’에 따르면 ‘성범죄 수사담당자는 정중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해 신고 여성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거나 공정성에 의혹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을 신고한 후 이 경장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씨가 비하발언을 하고 가해 남성을 동석시킨 채 대질조사하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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