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일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03년도 민간근무 휴직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이 제도가 민간부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와 고충을 파악해 시정에 반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시의 법령 및 정책 수행 관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기업의 경영방침 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 시정과 민간부문 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 법인과 국내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 등기한 외국회사,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이 포함된다.
파견 공무원은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일반직원 4∼6급으로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하인 사람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인 허가 등 관련업무 종사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공무원을 채용한 민간기업은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조건,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한다. 또 파견공무원은 3년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시는 4월 중 공무원 채용 희망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민간기업을 결정하고 5, 6월 공무원 자역요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하반기에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가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되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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