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A3면 ‘보안법 현실에 맞게 대체 필요’ 기사를 읽고 쓴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대체 입법을 거론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의 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북한관계를 고려해 볼 때 강 장관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무조건적인 퍼주기식의 대북정책에도 변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혈안이 돼 있다. 그런데도 우리만 무장해제를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핵 문제로 북-미간, 한미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남남(南南)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대한 불안요인을 제공함은 물론 경제 후퇴로 귀결될 것이다. 북핵, 이라크전쟁 파병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강 장관의 사견이 더욱 국론분열을 부채질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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