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창원특수강이 “정리해고된 182명을 고용하라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수는 영업상 인적 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영업양도가 아니라 고용을 승계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양도 방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창원특수강은 97년 2월 삼미특수강의 봉강과 강관공장을 인수한 뒤 근로자 2342명 가운데 1770명만 신규 채용했으나 중노위는 나머지 근로자도 모두 고용하라고 결정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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