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현재 공사비 1억원 이상,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의 입찰대상을 공사비와 용역비 모두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또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용역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발주 부서 책임자의 자체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인천경영포럼 등 61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참여 단체들은 3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시민단체들로 환경보호 등 지역사랑운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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