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관할 기초단체장, 중소기업협동조합 부산 울산지회장, 부산상의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장, 신평장림관리공단 이사장 등의 추천을 받아 부산시 산업진흥과로 방문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상을 받은 업체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기업은 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 생산 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는 건실한 업체 등이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기업의 건실도, 사업현황, 지역경제 기여도 등 실적을 서류 및 현지 심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6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문의 시 산업진흥과 051-888-3102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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