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사지법과 형사지법이 통합한 서울지법은 5개 지원까지 포함해 모두 299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전국 법원의 중심이어서 김 원장의 지시는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취임 직후인 2월25일 부장판사 62명과 함께 가진 연찬회에서 이런 내용의 법관 윤리강령을 처음으로 강조한 데 이어 이달 7일까지 1주일 간격으로 계속된 단독판사 예비판사 배석판사 등 모두 240여명의 본원판사들과 가진 릴레이 연찬회에서도 이런 방침을 줄곧 전달했다.
그는 판사들에게 “법관은 변호사나 일반인에 비해 친교관계에서 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법관들이 골프 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 상대가 법정에서 대하는 변호사이거나 소송 당사자여서는 곤란하다”며 사실상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김 원장은 또 “변호사와 이미 친교관계가 있더라도 만약 법관과 맺은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법관은 즉시 그 행위를 중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관이 지켜야 할 윤리와 자세에 관해 역설했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지금껏 판사들과의 골프모임을 ‘장외변론’의 창구로 활용해 온 일부 변호사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모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만 가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며 김 원장의 골프 금지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원장은 9일 “후배 판사들이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채찍질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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