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노동 “고용허가제 2004년 7월 시행”

  • 입력 2003년 4월 9일 18시 41분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협의내용이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시범실시를 지시한 것으로 와전됐다”며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기존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 등이 제출한 고용허가제 입법안에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 중 법을 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 장관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측에서 수정안을 마련한다면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해 일부 법안의 내용을 수정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말하는 ‘시범실시’가 단계적으로 업종이나 인력규모 등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에 한해 실시한 뒤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제도를 폐기한다는 뜻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권 장관은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합법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며 “재계 일부에서 지적하는 인건비 상승, 외국인 노동자 파업 등의 부작용은 근거 없는 우려”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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