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노인연합회와 대전불교사암연합회, 대전시는 최근 이 같은 협약식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에 합의했다.
현재 대전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노인을 비롯한 독거 노인수는 3367명. 그동안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먼 친척을 찾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화장(火葬)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무연고 묘에 안치해왔다.
행정기관에서는 50만원을 지원해 집주인이나 마을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도록 했던 게 전부. 그나마 일반 독거노인은 이 같은 지원조차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박현광 스님)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절차를 거쳐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했다.
대신 대전시에서는 화장 및 납골당 요금을 감면하고 장례 준비에 따른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
대전시 관계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사망했을 경우 마을에서 장례비를 모금해 장례식을 추진하는 등 시에서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동안 자주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인들에 대한 추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대전시 노인복지과 042-600-2557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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