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1999년 11월5일 16억3800만원이던 김 전 회장의 비자금 계좌(23개) 잔액은 두 달 만인 2000년 1월6일 3억8453만원으로 무려 12억5347만원이 줄었다는 것.
모두 차명으로 개설된 이 비자금 계좌는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L사 자금 이사 최모씨를 통해 관리하던 것으로 최씨가 관리하던 시기(19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입출금 누계는 230억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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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돈이 인출된 시점이 나라종금 2차 영업정지 직전(16일 전)이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김 전 회장이 나라종금 퇴출을 막기 위해 이 돈을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나라종금측이 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 직전부터 2000년 5월 퇴출 직전까지 정관계 인사들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7월과 9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廉東淵) 민주당 인사위원에게 전달된 2억원과 5000만원도 최씨가 관리한 비자금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9일 김 전 회장의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자금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2000년 1월6일 나라종금에서 대출받아 사용한 10억원 가운데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 건넨 5억원이 정치인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다. 이 밖에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한 여권 정치인 H, P의원 등에게 실제로 돈이 제공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금융감독원 비(非)은행검사국 소속 이모씨 등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나라종금 영업정지 당시의 정황을 집중 조사했다.검찰은 또 서울구치소에서 영등포구치소로 이감 조치한 김 전 회장을 재소환, 개인자금 사용 내용 등을 조사했으나 김 전 회장은 “대부분 회사 운용 자금이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의 비서, 운전사 등 주변인사들을 상대로 안, 염씨에게 돈이 건네진 시기를 전후한 정황을 파악 중이다. 한편 최씨는 김 전 회장 외에도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 장인, 처 등 가족들의 계좌도 함께 맡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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