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훈평의원 음주운전 적발돼 면허정지

  • 입력 2003년 4월 10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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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이 9일 오후 11시쯤 지역구(서울 관악갑)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현역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저녁 자택에서 400m 떨어진 음식점에서 열린 봉천동 일대 상가번영회 모임에 참석해 소주 3,4잔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경찰의 검문에 걸려 음주측정을 당했다.

현장에는 특히 카메라와 녹음기를 갖춘 모 방송사 취재진이 나와 음주적발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혈중알콜농도 0.07%가 나와 인근 관악경찰서로 옮겨 소정의 절차에 따라 면허정지와 벌금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구 행사에 늦게 참석, 운전기사를 기다리게 하기가 미안해 돌려보낸 뒤 집앞이라는 생각에 가볍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낮 시간의 공무 외에는 손수 운전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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