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장수군 J씨 농장과 김제시 K씨 축사에서 사육 중인 돼지 1560마리가 콜레라 증세를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들 돼지를 모두 도살처분하기로 하는 한편 발생 지역 주변 돼지 6만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시켰다. 이들 농가는 지난해 콜레라가 발생했던 경기 김포시 S축산에서 올해 초 씨돼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도 이날 김해시 생림면 L씨 농장에서 사육 중인 4000여 마리의 돼지 가운데 700여 마리가 콜레라 증세를 보여 일부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7마리가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도는 L씨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를 도살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L씨 농장이 지난달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에서 5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2차 감염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포천군 소흘읍 고모1리 K씨 농장에서도 이날 사육 중인 돼지 가운데 19마리가 콜레라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901마리를 도살처분하기로 했으며 농장 인근에 이동통제초소 7곳을 설치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포천=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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