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은 또 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근무지원단장 이모 소장(53·53사단장)과 백모 준장(51), 전·현직 근무지원단 참모장인 이모 준장(51·12사단 부사단장)과 대령 3명, 관리부장 박모 원사(43)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서씨는 99년 5월 국방회관 관리소장을 맡은 이후 올 2월까지 총 120여 차례에 걸쳐 국방회관에서 열린 결혼식 등 각종 수익행사의 참석인원을 실제보다 축소, 음식값을 줄이는 수법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서씨는 자신을 관리소장으로 일하도록 한 김 소장에게 부대 운영비와 용돈 명목으로 월평균 400만원씩 총 7600여만원을 상납했고, 후임 근무지원단장 2명에게도 각각 6800만원과 3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근무지원단 전·현직 참모장(대령) 4명에게 월평균 100만원씩 각각 800만∼1200만원을 상납했으며 관리부장인 박 원사에게는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한편 국방부 감사관실은 2월초 근무지원단에 대한 일제감사를 벌여 서씨로부터 6800만원을 횡령했다는 자백을 받았으나 군 조사단에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에 수사를 의뢰해 비리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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