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학교측이 해당 교사를 담임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정당한 수업을 막아 교권을 침해한 만큼 교장의 공식사과와 부당한 인사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와 학부모측은 ‘전교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됐고 해당 교사의 수업은 비교육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중학교 A교사(28·여)는 지난해 12월 16일 1학년 도덕 수업시간에 ‘SOFA 개정을 위한 시사수업’을 진행하다 교장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92년 미군이 살해한 윤금이씨의 시신 사진을 보여주는 등 도가 지나쳤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학교측은 이번 학기 담임 배정에서 A교사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A교사와 전교조 고양지회는 학교와 일부 학부모의 부당한 교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회 송문영(宋文永·42·여) 회장은 “공여지와 피해보상 등 SOFA 문제를 다룰 다양한 소재를 두고 어린 학생들에게 잔혹한 살인범죄 사진을 보여준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교조는 오히려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당시 수업에 쓰인 사진은 미군 범죄 사진 10장 중 한 장이며 모자이크 처리가 돼 학생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상적인 수업을 교장이 방해하고 A씨를 담임에서 배제시켰으며 지난달 3일 개학 후 3일간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해 교장의 사과와 인사조치 철회 요구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교사는 “교장의 서면 공개사과와 담임 제외 등 부당한 인사조치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김모 교장은 “잘못된 교육방법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교장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집단으로 몰려와 폭언을 퍼붓는 전교조의 사과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으며 원칙대로 학교 행정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전교조와 해당 교사, 학교측에 빨리 학교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교조측이 집회를 통해 계속 학교에 사과를 요구할 경우 이에 맞서 전교조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관련 교사들의 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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