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수수액 및 돈의 성격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의 은행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주 SK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구조본) 핵심 관계자를 소환 조사,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 전후인 지난해 5월과 8월 계열사 사장 조모 씨를 통해 1만 달러씩 2차례에 걸쳐 2만 달러를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이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K 고위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권과 관련해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니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로비 사실은 손길승 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SK의 불법 로비를 적발하기는 이번이 두번째로, 이에 따라 'SK비자금' 수사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 7회 출신으로 지난 98년부터 2000년 8월까지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뒤 장관급인 위원장으로 승진, 2년7개월여 동안 재직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측의 사퇴 종용으로 지난 3월 6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현직에서 물러난 뒤 모 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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