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면 범칙금 3만원

  • 입력 2003년 4월 11일 18시 55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집에서 올림픽공원으로 가다 경찰에 단속됐다.

공원 남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바뀌어 도로 가장자리로 돌아가자 경찰관 2명이 다가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안 된다”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봄을 맞아 올림픽공원이나 한강시민공원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일부 직장인과 학생은 출퇴근이나 등하교 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경찰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하루 30∼40건을 적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63조에 따르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공받기 썰매타기 등 놀이행위가 금지된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퀵보드 등을 타는 것이 이런 놀이행위에 해당된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차도를 달리면 차도보행으로, 특정 지역에 계속 서 있으면 놀이를 하는 행위로 단속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다수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 어린이가 헬멧이나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자가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서울 송파경찰서 임동웅(林東雄) 경위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시민이 많아 범칙금을 물리기보다 계도 위주로 단속하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관내 학교에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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