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고된 집회 및 시위는 주최측에 자율적 ‘관리’를 맡기며 종전처럼 경찰이 집회장 주변을 에워싸거나 불법 시위용품 차단을 위해 검문검색을 하는 예방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 노사분규 사업장도 폭력, 불법 점거 등 심각한 위법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경찰 투입을 지양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을 배치하며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신고된 집회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활동을 강화해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신고된 집회에도 경찰이 배치돼 시위대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기본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요소가 발생할 경우 사진 채증을 통해 사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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