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안, 염씨가 받은 돈은 김 전 회장의 개인자금에서 나왔고 김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 최모씨가 작성한 자금 사용 명세서에도 안씨 등의 경우 암호 형식으로 표기돼 있다”며 안 부소장과 염 위원의 계좌 추적이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검찰은 앞으로 안 부소장 등의 관련 계좌에 대한 추적을 통해 안 부소장 자신이 주장한 것처럼 김 전 회장측의 돈을 받아 실제로 생수 회사의 투자금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염 위원이 99년 9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이 1999년 8월부터 2000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 ‘공로금’ 또는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25억원도 자금 사용 명세서에 적혀 있어 이 돈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지병 때문에 1심 재판 중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안 전 사장에 대한 출장 조사를 검토 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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