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역당국은 "12일 이천시 율면 월포리 박모씨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0마리가 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이 농장 주변 3㎞ 이내의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농장 내 사육 돼지 1800여 마리를 모두 도살 처분하기로 했다. 또 이 농장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박씨 소유의 다른 농장 사육돼지 200여 마리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농장은 2월 말 전국 돼지콜레라 확산의 진원지로 추정되고 있는 김포 S축산으로부터 씨돼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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