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 추진위원회는 13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의 고법까지 가야 하는 전북도내 재판 청구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주고법 전주지부 설치를 촉구하는 운동을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해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재판 2713건 가운데 40.1%가 전주지법 관내 사건이었다”면서 “도내 재판 청구인들이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실질 경비 등으로 매년 40억∼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법원조직법에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광주고법 지방부를 둔다”는 규정을 추가, 전주에 광주고법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14일 오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유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여는 등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 운동은 10여년 전부터 시작됐으나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고법이 없는 창원 청주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실현되지 못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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