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방 통행로였던 고사동 오거리∼객사(360m)와 기린 오피스텔∼한성여관(120m), 팔달로 롯데리아∼엔테피아 의류상가(160m) 등 3개 구간은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7시간 동안 차량이 통제된다.
그러나 주변 상가의 반발이 컸던 옛 전풍백화점∼엔테피아 구간은 일방통행을 완전히 해제, 쌍방통행이 가능해졌다.
전주 중부경찰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 차량소통시간 변경안'을 지정 고시하고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걷고 싶은 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쇼핑객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소통을 최대한 통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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