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발전적 해체’ 추진

  • 입력 2003년 4월 14일 18시 21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14일 합법화를 추진하고 대학생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조직을 ‘발전적으로 해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이에 따라 9월 정기 대의원대회까지 ‘학생운동 새 조직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키로 했으며 봉사 및 종교관계 동아리를 포함한 비운동권 단체를 적극 포함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한총련은 이날 11기 집행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12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학생운동체의 건설 필요성에 대해 대의원 모두가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총련은 ‘반전평화’ 등 기본원칙을 담은 새로운 강령을 마련, 하반기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련 정재욱 의장(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오후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합법화가 되어야만 이를 기반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학생운동을 벌일 수 있다”며 “한총련은 앞으로 좀 더 ‘주도적’으로 합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대식 대변인(경희대 총학생회장)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한총련 내부를 먼저 변화시켜 학생에게 한발 다가선 조직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총련은 또 교육계 학술계 사회단체 종교단체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불법단체 규정과 관련,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에는 현재 법에 저촉될 부분이 없는 만큼 검찰과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97년 여러 재판에서 드러났던 국가보안법 폐지나 안기부 해체(정상화),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의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총련은 “합법화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한총련 관련 176명 정치수배자 전원 공소 취하 △한총련에 대한 무조건적 이적규정 금지 △한총련 관련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을 요구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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