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선거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며, 언론인들의 배임수재 부분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에서 정치자금으로 돈을 나눠줬다면 돈의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며 사용처를 문제삼아 횡령을 적용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의 초점은 불법 모금 과정이며 모금액의 사용처는 수사 범위 밖의 일로 1999년 1차 수사 때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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