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개월 동안 강북 뉴타운 지역과 장지·발산택지개발 예정지역, 민원다발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 3660곳을 점검한 결과 245곳에서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업소 가운데 18곳은 형사 고발됐고 140곳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강동구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중개보조원이 등록증을 빌려 영업하다 적발돼 개설 등록자와 중개보조원이 모두 형사 고발됐다.
또 다른 강동구 J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중개 업무를 주도해 등록이 취소됐다.중랑구 H공인중개사와 성동구 D부동산중개업소는 각각 사무실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말 1만9673곳이던 서울 부동산중개업소는 3월 말 현재 2만433곳으로 3개월 사이에 760곳이 늘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자료:서울시) | |||
거래종별 | 거래대상 | 거래가액 | 수수료 요율 상한(%) |
매매·교환 | 주거 시설 | 5000만원 미만 | 0.6 |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
6억원 이상 | 0.2∼0.9% 에서 협의 결정 | ||
주거시설 제외 (상가, 사무실, 토지 등) | |||
임대차 등 | 주거 시설 | 5000만원 미만 | 0.5 |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0.3 | ||
3억원 이상 | 0.2∼0.8% 에서 협의 결정 | ||
주거시설 제외 중개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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