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동산중개소 위법행위 기승

  • 입력 2003년 4월 14일 18시 43분


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24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3개월 동안 강북 뉴타운 지역과 장지·발산택지개발 예정지역, 민원다발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 3660곳을 점검한 결과 245곳에서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업소 가운데 18곳은 형사 고발됐고 140곳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강동구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중개보조원이 등록증을 빌려 영업하다 적발돼 개설 등록자와 중개보조원이 모두 형사 고발됐다.

또 다른 강동구 J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중개 업무를 주도해 등록이 취소됐다.중랑구 H공인중개사와 성동구 D부동산중개업소는 각각 사무실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말 1만9673곳이던 서울 부동산중개업소는 3월 말 현재 2만433곳으로 3개월 사이에 760곳이 늘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자료:서울시)
거래종별거래대상거래가액수수료 요율 상한(%)
매매·교환주거 시설5000만원 미만0.6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0.4
6억원 이상0.2∼0.9% 에서 협의 결정
주거시설 제외 (상가, 사무실, 토지 등)
임대차 등주거 시설5000만원 미만0.5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0.3
3억원 이상0.2∼0.8% 에서 협의 결정
주거시설 제외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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