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인 반핵국민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당금 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수원을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핵국민행동은 “1983년부터 적립한 4조6742억원의 충당금 중 공식 지출한 금액은 폐연료 처분비용 등 2563억원으로 4조4179억원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외채상환 및 원전건설 등에 전용해 모두 바닥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충당금은 전기료에 포함돼 국민이 부담하는 준(準)조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용도로만 써야 한다”며 정확한 충당금 적립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충당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연 8%대의 이자를 주고 외채를 빌려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당장 쓰지 않을 충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이 회사경영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충당금과 같은 내부유보 이익을 재투자하는 것은 회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연기금을 금리가 낮은 은행에 맡기지 않고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도 ‘전용’이냐”고 반문했다.
초창기 건설된 원전 중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각각 2008년, 2013년 원자로가 폐쇄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따라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독립해 설립된 회사로 한전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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