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체 80여곳이 참여한 특수판매조합 출자금 200억원 가운데 13억5000만원이 지난해 11월 농협 정부과천청사 지점에 개설된 공정위 이모 과장 계좌에 입금됐다가 조합이 설립된 12월 중순 조합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빠져나갔다.
다단계판매업체들의 특수판매조합 설립은 지난해 6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공제조합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방문판매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자 1월 감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다단계업계에서 공제조합 추진 실무자들을 불신함에 따라 이 과장이 명의를 빌려줬으며 해당계좌는 이 과장의 개인계좌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신뢰할 만한 운영진이 조합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말 이자를 포함한 모든 출자준비금이 공제조합 소유의 계좌로 송금됐다”며 “이 과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출자준비금이 유용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률상 특수판매조합으로부터 매년 예산·결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조합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도 갖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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