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992년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무선중계소를 설치했으나 별 효과가 없자 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와 기각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1999년 4월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첫 현장 감정이 14일 이뤄지기도 했다.
주민 대부분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뒤 기존 주택가에 난시청 현상이 나타나자 유선방송에 가입했다.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로 인해 TV 난시청 현상이 생긴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아파트 시행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시와 시행사들은 “난시청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부천시와 시행사들은 다툼이 생기기 전인 1992년 중동신도시 내 시영아파트를 포함한 5000여 가구에 전파를 송출하는 무선중계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무선중계소가 생긴 이후에도 난시청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 한상운씨(59)가 부천시를 상대로 ‘TV 난시청으로 인한 유선방송 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을 계기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한씨는 1996년 이 소송에서 이겨 3년치 유선방송 가입비와 사용료인 7만6000원을 받았다.
이후 96년 말 중동과 상동신도시에 사는 기존 주택가 6000여 가구 주민들도 ‘TV 난시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그러나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98년 6월 “고층 건물을 지은 업체가 많은데 특정 기관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각했다.
그 후 8910가구 주민들은 99년 4월 부천시와 중동신도시 시행업체 10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한씨는 “고층 아파트가 전파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중동신도시 아파트 시행사들이 적어도 20년치 유선방송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와 시행사들은 “법원 판결이 난 뒤 난시청에 대한 책임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동신도시 인근 S연립주택에 사는 500여 가구 주민들도 난시청에 시달린다고 호소하자 부천시가 원인 규명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요청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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