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소 고발인 또는 피고소 고발인으로서 세 차례 이상 소환 통보에 불응한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이부영(李富榮) 의원과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이강래(李康來) 의원 등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서면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 19명과 신건(辛建) 국가정보원장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맞고소 사건 △김원기 이강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영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국정원 직원들이 김영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조사 중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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