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염 위원의 자택을 수색해 염 위원과 가족이 사용하던 통장과 메모가 적혀 있는 수첩 등 사과상자 1개 분량의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염 위원이 나라종금 대주주였던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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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염 위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또 염 위원이 99년 9월 김 전 회장에게서 받았다고 시인한 5000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액수가 유동적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검찰 수사 직전인 지난해 4월 미국으로 출국한 유은상(劉殷相) 전 보성그룹 부회장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별도로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보성 계열사의 한 임원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유씨가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다며 8억∼10억원씩 수차례에 걸쳐 모두 80억∼100억원을 가져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안 부소장이 보관하던 관련 자료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부소장이 나라종금에서 2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안 부소장이 99년 7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운영했던 생수 판매회사인 ㈜오아시스워터의 회계 장부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특히 △안 부소장이 투자자금으로 현금을 받은 이유 △2억원을 정치자금으로 전용했는지 여부 △제3의 인물에게 이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 △현금을 회사에 보관한 뒤 실제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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