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면담에서 수배자 가족 등은 강 장관에게 강령 개정 등 한총련의 성격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수배 일괄 해제 및 수배자 불기소 처분 △이적성 철회 등 검찰의 한총련에 대한 시각 변화 △앞으로 1년간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적용 유보 등을 요청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강 장관은 “한총련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수배 해제 문제 등을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면담은 14일 제11기 한총련 의장으로 당선된 정재욱씨(23·연세대 총학생회장)가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를 언급한 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및 정부 당국자와의 면담을 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면담에는 한총련 5기 의장을 맡았던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사회인 대책위 집행국장 강위원씨(31)와 이 단체 법률지원단 소속인 이덕우(李德雨) 변호사, 한총련 수배자 가족 2명 등 4명이 참석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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