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여성위원회는 16일 "올해부터 정부가 지급대상 제외자에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된 규정을 4개월 이상으로 바꿔 출산 휴가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육아 휴직이 제외된 데다 출산과 육아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인데 개인적 휴직으로 간주해 직위해제 등 징계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성차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따라서 출산 휴가도 공무상 질병 휴직과 마찬가지로 지급대상 제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해에 같은 사유로 성과금을 받지 못한 여성 교원 70여명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낸 상태이고, 28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결정이 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3개월의 출산 휴가 이외에도 출산 전후로 낸 병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연간 400여명"이라며 "정부가 모성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성과금은 차별 지급이 기본 취지인데 교원의 경우 예산의 90%가 일괄 지급돼 '나눠먹기'라는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있어 제외조건이 까다로운 특성이 있다"며 "육아휴직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남성의 병역문제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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