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법학자 109人 정보공개법 개정案 비판

  • 입력 2003년 4월 17일 00시 16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비공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이를 축소할 것을 촉구하는 행정학자와 공법학자 109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학자들은 성명서에서 “정부 개정안은 현행 정보공개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비공개 정보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게 해 부담스러운 정보일 경우 이 조항을 이용해 비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부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의 목록이 아니라 공개대상 정보 목록만을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골간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거부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비공개 대상 사유를 축소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보공개제도 심의와 불복심의 등 정보공개제도의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브리핑제도 신설 등 언론취재시스템을 개편한 것이 언론의 취재 제한이라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브리핑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두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학자들의 의견을 담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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