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은 성명서에서 “정부 개정안은 현행 정보공개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비공개 정보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게 해 부담스러운 정보일 경우 이 조항을 이용해 비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부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의 목록이 아니라 공개대상 정보 목록만을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골간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거부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비공개 대상 사유를 축소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보공개제도 심의와 불복심의 등 정보공개제도의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브리핑제도 신설 등 언론취재시스템을 개편한 것이 언론의 취재 제한이라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브리핑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두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학자들의 의견을 담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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