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16일 김 의원 및 김 의원에게 청탁을 한 전 골드뱅크 사장 유신종씨(41)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01년 7∼8월 유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뒤 유씨와 함께 박 의원을 만나 협조 요청을 했으며 박 의원은 검찰측에 유씨 관련 사건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의원이 김 의원이나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지 않았으며 박 의원에 의해 수사가 중단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1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인 K금고 매각과 관련해 이중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등으로 고소돼 서울지검 조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유씨의 진술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박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본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의원과 유씨가 찾아와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해 거절한 적은 있지만 검찰에 사건 관련 문의 및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 회사를 D금고 실소유주 김영준(金榮俊·43·구속)씨에게 팔기로 하고 노조반발 무마와 김씨가 추천한 사람의 사외이사 선임 등을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원지검에 올 2월 구속됐다.
김 의원은 2월 청탁과 함께 김영준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유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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