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총련 강령이 시민사회단체의 것보다 급진적이지 않고 98년 이후 폭력시위도 벌인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같이 제안했다.
그는 "한총련에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면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며 "타당하다면 받아들이고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자체가 합법화 과정"이라며 "지금 수준에서 대법원 판결을 변화시키는 법리적인 합법화는 어려운 만큼 이적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의장이 수배대상자는 아니지만 사건 관계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수사차원의 토론은 가능하겠지만 공개대화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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