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구내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조리하려고 보관한 6곳 △표시기준과 냉장, 냉동 보관기준을 어긴 각 5곳 △방충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C병원 구내식당은 유통기한이 최장 65일이 지난 환자용 특수영양식품 2종을 보관했고 같은 구의 J호텔 구내식당은 유통기한을 26일 넘긴 돈가스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 중구 L쇼핑 구내식당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들기름을 사용하고 수입냉동육을 냉장탑차로 공급받아 냉장고에서 보관했으며 강원 강릉시 D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환자식을 조리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구내식당 및 업소의 명단과 위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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