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상습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구월 1동 신세계 백화점 건너 편 우리은행 앞과 간석 3동 파출소 앞, 만수 3동 만수시장 앞 등 3곳에 CCTV와 고성능 스피커 17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CCTV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광케이블 선로를 이용해 남동구청 교통상황실에 영상을 전송한다. 이후 차량 운전자에 고성능 스피커를 이용해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경고방송을 실시한 뒤 운전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 바로 사진 촬영에 들어가 고지서를 발급한다.
CCTV는 355도 회전하면서 좌우 150m 반경 안에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해 촬영할 수 있다.
구는 다음달 1일부터 CCTV를 통한 영상촬영을 근거로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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