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제주도 골프장입장요금 심의위원회(위원장 부봉하·夫奉河 제주도의회의원)를 열고 제주지역 6개 골프장에서 신청한 골프장 입장요금 인상안 등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 심의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20일부터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국세가 면제돼 조세감면액의 입장요금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심의에서 오라, 중문, 파라다이스, 핀크스, 다이너스티골프장 등 5개 골프장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입장요금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장해 입장요금을 처음 신청한 레이크힐스골프장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했다.
레이크힐스골프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회원기준 입장요금을 주중 8만3000원, 주말 12만원을 수용하지 않고 골프장에서 당초 신청한 입장요금을 다소 낮춰 주중 9만8000원, 주말 12만8000원의 입장요금을 11일부터 받고 있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조세감면액을 입장요금에 반영했는데도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 육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과 비교해도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다 고 말했다.
제주도 오승언(吳承彦) 관광진흥과장은레이크힐스골프장의 경우 취득세 44억원이 감면되는 등 1인당 조세감면액이 3만8000원에 이른다 며골프장이 수용을 거부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태 라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5개 골프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여 인상요금을 이미 적용했거나 적용 예정이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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