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의혹 사건’ 産銀-현대증권 관계자 본격 소환

  • 입력 2003년 4월 20일 22시 53분


‘대북 송금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이번주부터 산업은행 및 현대상선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키로 했다.

18일 현대상선 대출을 담당했던 이모 팀장 등 산은 실무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던 특검팀은 이들로부터 “절차상 적법하지 않은 대출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1일 대출에 관여했던 산은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산은이 현대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넘는 액수를 대출해 줬고, 대출기한 규정을 위반해 현대상선에 일시 당좌대월 대출기간(1개월)을 계속 연장해 줬으며, 금융감독원에 현대상선 대출 관련 사항을 누락 보고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이번주 중 대출 당시 산은 영업1본부장으로서 현대상선 대출신청을 전결한 박상배(朴相培) 전 산은 부총재를 소환해 대출 관련 외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법상 동행명령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2월 21일 국회 법사위의 특검법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특검법상 동행명령 조항은 ‘판사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특검법 제6조 6항은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특검이 지정한 장소까지 나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또 제18조 2항은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이 강제구인 조항에 대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한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특검팀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특검팀은 필요하다면(법이 수정되지 않는 한) 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김진욱(金振旭·사시 35회), 김승교(金承敎·사시 38회) 변호사 등 2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 이미 수사팀에 합류한 이인호(李仁鎬·사시 35회) 변호사와 함께 수사 기획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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