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학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이 일부 학생들의 객차 간 이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과 안전시설 점검을 게을리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군은 2001년 5월 서울에서 경주로 향하던 수학여행 전용열차를 타고 가다가 객차 출입문에서 발을 헛딛는 바람에 열차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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